관계 법령 위반사례 담아 근절 홍보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는 배출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줄이기 위해 최근 3년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 관할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율이 30%에 이르는 가운데 위반사항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련법령 미숙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사례집에는 대기 및 수질 분야별로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가측정 미실시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수록돼 있으며, 사업주 및 환경기술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분사항도 함께 실었다.

이에 도는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시·군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해 보다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의 지도·점검 공무원과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단속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기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율을 낮춰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전문 환경관리인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환경법령 준수에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위반사례집이 기업들의 환경관리 실태 개선과 관련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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