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이민우] 잊을 만하면 또 다시 터지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청주시는 최근 몇년간 공무원 일탈행위가 적발돼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도방 사건과 동료 여직원 몰카, 폭행, 상습 음주운전 등 연이은 공직 비위로 시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충북참여연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계를 받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143명으로 2014년 대비 15명이 증가했다. 지난 2014년 대비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제천시(12명)와 충주시(10명)다. 제천시는 2014년 8명에서 2017년 20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충주시는 2014년 12명에서 22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충북 도내 징계 공무원은 2014년 128명에서 2015년 160명으로 대폭 늘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도내 공무원 1천명당 12.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공무원 1천명당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음성군으로 24.6명이다. 이어 제천시(19.1명) 충주시(16.8명), 괴산군(16.0명), 단양군(14.1명) 순이다.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58.7%(84건), 불문경고 30.1%(43건), 중징계가 11.2%(16건)다.

대다수인 88.8%가 경징계 수준에 그친 셈이다.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이 62.2%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직무 태만, 회계 질서문란 등)이 35.0%, 금품수수 1.4% 순이다. 음주운전 징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자의 32.9%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52.8%에 해당했다.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75%)과 음성군(50%), 충북도(50%) 순이다.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2017명 6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충북도 소청심사에서 징계공무원이 제기한 소청 30건 중 약 30%(9건)를 감경 처분했다. 공직 비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충북도가 비위 내용에 따라 내려진 처분을 스스로 솜방망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직 비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다. 인근 충남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 관리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 도정 중추 인력으로 양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신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경계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공직을 '갑질'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여기며 '도덕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제 식구라서 감싸고, 자체 감찰이나 감사기능이 느슨한 것이 원인이다. 민선 이후 선출직 단체장마다 공직기강이나 투명행정을 앞세우면서도 공직자들의 내부감찰은 느슨하게 해온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에는 공직기강을 바로세워 주민들이 신뢰하고 존경받는 공복(公僕·Public Servant)으로 거듭 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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