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방정부 영업정지 명령권한 부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이전 등록을 해태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마치 원 소유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당사자거래'를 일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어도 매매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정부가 위장당사자거래를 적발하는 즉시 매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위반행위 적발시 일회성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영업손실과 연계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실질적인 제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중고차 관련 세금탈루는 감소하고, 소비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중고자동차 거래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위장당사자거래의 피해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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