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6개월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2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사이버도박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급 차단 및 수요 억제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및 관리책은 물론 단순 도박 행위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과 카지노 게임의 블랙잭과 같이 이미 알려진 도박 외에도 파워볼, 사다리, 홀짝 등 그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박을 단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자들이 많아져 불법 도박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1조25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운영자 10명 검거(구속 5))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단속하여 도박사이트 근절에 앞장서왔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수사력을 집중, 인터넷 도박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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