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성희롱' 불구 행위자 가려내지 못해
징계 수위 '경징계' 적시… 처리과정 문제점도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개청 이래 처음 열린 충북도교육청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감사로 이어지게 됐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소속 여성 공무원 A씨가 자신을 둘러싼 소문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 관련 사안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도교육청의 특정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동료 서너 명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상담과 함께 진상 파악에 나서 소문 유포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해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해 상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상담조사를 바탕으로 지난달 2차례의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성희롱'으로 결론을 냈지만 행위자를 가려내지 못해 이 문제를 감사과로 넘겼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행위자 조치를 '경징계'로 적시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마치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처럼 당사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됐다. 결국 성희롱에 대한 행위자가 없는데 징계조치를 내린 꼴이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위자 조치를 경징계로 적시한 것은 성희롱 관련 부분에 있어 최소한의 징계수위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감사를 통해 (소문)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행위자를 가려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내외부 위원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내부 조직문화도 다시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이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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