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 불이익 등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수위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국외 공무여행 선발 제한, 성과 상여금 지급 제한, 근무 평정 감점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의 패널티를 추가 시행한다.

또 부서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부서 단위 자체 평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개인별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정기적 자정결의 대회 개최, 안전귀가책임제 시행, 음주운전 비위 사실 공개,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등의 시책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8월에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금품수수 비위자에 대한 팀장보직 해임제,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징계 처분과 인사 패널티를 도입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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