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음식점 입점 주장 지난 1일부터 휴업 돌입
상인 "입찰은 영업보장 침해" … 시 사용허가 갱신 행정수순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 외암마을 저잣거리 상인들이 단체 휴업이 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와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시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1월 중순까지 상인들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아산 외암마을 저잣거리는 2015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외암민속마을의 부대시설이다.

현재 9개의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으며 2015년 입점 당시 시의 외부 민간위탁에 따라 상인들은 민간사업단과 3년간 영업을 보장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도에 민간위탁기간의 운영평가 용역에 의한 저잣거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저잣거리의 시설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시설관리 측면으로, 시가 2018년부터 민간운영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여 관리하게 됐다.

이후 상인들은 2018년 상가임차보호법이 개정(2018.10.16)되면서 개정된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시의 갈등은 시작됐고 상인들은 2019년 사용허가 갱신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단체 휴업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유재산법에 의거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시에서는 상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차보호법의 잔여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 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찰을 통한 사용허가 갱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상인들은 입찰을 통한 갱신이 곧 영업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인 A씨는 "입찰을 한다는 건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서 세우겠다는 것이며, 결국 기존 상인들은 나가라는 의미인데 불안해서 영업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아산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입찰과 사용허가 갱신은 당연한 행정 수순으로 상인들이 주장하는 '내쫓기 위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상인들의 이중경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저잣거리 9개의 상점 중 같은 인물이 2개의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2명,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2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1명으로 결국 9개의 상점의 실질적 소유자는 6명인 셈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2개의 상점을 운영하는 인물 중에는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상인들은 시가 적용하는 공유재산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2019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10년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