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일 5만원씩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올해부터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5만원씩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 전역한 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희망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91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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