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10년이 경과됐으면 바로 교체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 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 역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성능검사 절차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지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2017년 6건, 2018년 5건으로, 평소 소화기 유지·관리와 신속한 초기진화의 중요성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생활 속 작은 관심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노후소화기가 조기 교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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