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국회서 지방분권형 개헌 강하게 촉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8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내세우며 2019년 내 개헌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제2의 개헌운동에 불을 지핀 셈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치권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무능과 갈등과 부패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중앙집권적 낡은 정치경제체제, 헌정체제를 종식하고 국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적 새로운 정치경제체제, 헌정체제 도입이 이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만 정작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개헌 주도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지방분권개헌안 중 입법권을 비롯한 실체적 중요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77%의 국민과 89%의 전문가들이 개헌을 지지한 바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고, 지난해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2차 약속까지 어기고 말았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수평적·수직적 개헌을 갈망하는 민심을 이반하고 있으니,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국회가 국민의 뜻을 담은 개헌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은 정치권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행동은 그러면서 "2019년 12월31일 안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헌도 해야 할 것"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지방의 입법권을 강화해 지방문제를 지방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실효적으로 규정한 국민주권 개헌을 하라"며 "지방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도 (대통령과 정치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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