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16건 검찰송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먹거리와 생활환경에 대한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8년 4분기 5회 단속을 벌여 총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2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실적으로는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의 금속성이물(쇳가루) 부적합 업소 적발, 음식점 내 중국산 활낙지와 배추김치,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국내산 거짓표시 판매행위 처분 등이다. 또 무허가 폐기물 처리, 대형 유통업체의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운영,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등을 포함해 미신고 속눈썹연장·펌 미용영업,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등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송치업무를 마무리했다.

도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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