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7개 유·초·중·고·특수학교 감사결과 공개
한 사립유치원 원장 개인 세금 공금처리 등 8건 비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유치원과 일선 학교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사립유치원은 원장 개인의 세금을 공금으로 납부했으며, 학생들의 포상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17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감사 결과를 13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주 산새소리유치원은 지난해 10월 11~12일 시행한 종합감사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등 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2017년 7월과 지난해 1월 근로소득세 등 본인부담금 123만여 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진피해 성금 10만원과 직원 모친상 부의금 20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세탁기 구매 등 45건에 2천2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경고 2건을 포함한 7건의 신분상 조처와 함께 154만 원을 회수 조처했다.

청주 교동초는 2016년 11월과 12월 교장을 포함한 총 28명의 근무지 내 출장을 결재하면서 공무와 무관한 '동문배구대회'와 '교직원 배구대회'로 출장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진천 삼수초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하면서 3천300만원 상당의 부식류에 특정 상표(회사)에만 한정한 것이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음성 대장초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코팅기' 등 총 8종 1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기재해 관리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았다.

청주 대성여상은 2015년도 종합감사에서 물품 대장 미등재와 취득금액 2천284만원 상당의 24개 물품을 소모품으로 처리하거나, 물품 대장에 반영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2016년도에도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다 감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총 13종, 600점, 7억5천824만원 상당의 물품이 정확한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학년 과학 교과 문항을 공동출제하면서, 2016년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과학 교과 2번 문항과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과학 교과 13번 문항을 각각 출제 오류로 인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지적됐다. 이 학교는 경고 1건을 포함한 28건의 신분상 조처하고 900여만 원을 회수·추징 당했다.

충북체육고 학생에게 줘야 할 포상금을 주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2016년도 97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48명에게 체육 영재포상금 329만 원을 주지 않았다. 2017년에도 98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35명에게 체육 영재포상금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담당자를 주의 조처하고 이 금액을 찾아주도록 조처했다.

진천 광혜원중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권도대회 참가 학생 격려금 등 총 16건 205만 원을 각각 전달하면서 최종수요자인 출전 선수 등 학생 영수증이 아닌 인솔교사의 수령증을 받아 실제로 학생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 학교도 이 같은 사유로 경고 1건을 포함한 10건의 신분상 조처와 함께 183만 원을 회수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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