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의 비상구<7>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ㆍ중소기업간 사업조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대기업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에 따라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동일 업종 중소기업자의 1/3이상 찬성) 또는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사단법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 신청서류는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중소기업자 단체의 정관, 회원명부, 이사회 결의서나 동일 업종 중소기업의 1/3이상 찬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조정 절차는 사업조정신청(중소기업자, 단체) ▶사실조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조정 요건심사(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조정권고(주무부장관,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또는 사업활동 제한) ▶공표 ▶조정명령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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