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선납하면 납부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시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연납 희망자는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연납 신청자 1만7천575명(34억4천200만원)에게 10%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며"연납 후 자동차가 말소나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