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규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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