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중단에 앙심을 품고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범행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청주시 상당구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에 15만원씩 지원되던 국민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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