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 소득공백기인 '일자리 보릿고개' 완화 기대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 2만3천900자리, 670억원 투입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매년 3월께 시작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읽힌다.

실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계획' 뿐만 아니라 명절이 포함되는 등 동절기에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15일 도의 설명이다.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득공백 즉, '일자리 보릿고개'를 완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사업 실시로 어르신 소득 증대와 일자리사업 내실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11개 시군 및 44개 수행기관과 함께 참여자 공고 조기실시 등 12월부터 사업 조기착수를 준비해 왔다.

도는 이와 함께 2019년도 9988 행복지키미, 지역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시장형 일자리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670억원을 투자해 2만3천900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력파견 사업, 노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민간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연 2천자리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혹한기에 노인일자리 조기착수에 우려를 표시하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연말·연초에 느끼는 소득 박탈감이 매우 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일자리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활동시간에 포함) 실시할 것"이라며 "혹한기(12월~2월)와 혹서기(7월~8월)에는 월 30시간의 활동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상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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