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GS리테일은 상생기금 상인 매수행위 중단하라"
청주시 "5년간 수천만원 제공 투명공개… 조건부로 최종 승인"
원마루시장 상인회 "상인 90% 동의… 발전 위한 정당한 협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신규 택지지구 대형 슈펴마켓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청주시, 인근 전통시장상인회의 마찰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실련 "상인매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충북·청주경실련은 15일 "GS리테일은 GS슈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과 관련, 상생 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을 조건부 가결한데 이어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GS리테일 측은 전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마루시장에 5년간 수천만원을 제공키로 했으나 상인회 측은 이면계약서를 상생협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생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 시 지역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라며 "상생기금으로 지역상인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S슈퍼마켓 청주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 1km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청주시는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수수협약 사실을 인지했고, 그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왜 무리하게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점을 허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 "충북·청주경실련 보도자료 사실 왜곡"

청주시는 이날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과 관련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내용 알고도 입점허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GS리테일은 당초 청주시에 준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위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시 2천만원의 원마루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GS리테일은 원마루시장과 시장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1차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총 6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2차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논의한 결과, 당초 ㈜GS리테일에서 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금액(2천만원)보다 더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상생합의서의 추가지원계획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원마루시장에 지원금액(6천만원)을 원마루시장상인회 전체에 공지하고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등록을 수리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원마루시장 상인회 "상인회발전 차원에서 협약 결정"

이에 대해 원마루시장상인회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인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고, 청주방서GS슈퍼마켓운영 동의서를 전체 상인회 회원수 90명 중 찬성 81명, 반대 9명, 찬성비율 90%로 동의해 GS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유통대기업 못지않게 전통시장의 도·소매기능을 떨어트리는 원인중의 하나로 개인SSM 입점이 문제였음을 깨달았고, 이왕 SSM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인회발전을 위해 상생협약을 통해 상인회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견을 도출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 결정은 원마루시장상인회장 입장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청주시연합회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GS슈퍼마케 입점을 위해 어떠한 이면 계약도 없었다"며 "조건부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은 원마루시장상인회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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