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신호위반 등 현장 단속과 CCTV 수사 병행 추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견인차와 전쟁을 선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15일 올해 2월 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견인차의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견인업체 102개와 견인차 257대가 등록돼 있어 과열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해 18건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난폭운전자 일부를 형사입건했다.

최인규 충북청 교통안전계장은 "견인차의 난폭운전은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범죄행위"라며 "견인차 법규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이용한 공익신고나 112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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