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보건소(소장 맹준식)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었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까지 확대 지정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흥덕보건소는 흥덕구 관내 유치원 42곳, 어린이집 223곳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맹준식 소장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흥덕보건소는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청주시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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