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키워드

#사형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