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일삼은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3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23분께 괴산군 괴산읍에서 길을 가던 B(26·여)씨 가방을 빼앗으려다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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