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월 7일까지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장소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이다. 양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내수시장(주공(아)입구~내수소방파출소)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2019년 2월 2일~2월 6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시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박원식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설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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