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월 7일까지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장소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이다. 양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내수시장(주공(아)입구~내수소방파출소)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2019년 2월 2일~2월 6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시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박원식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설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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