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부쩍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항상 연초 올해만은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금연정책과 캠페인도 이같은 금연결심을 북돋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 주변 10m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3만9천여곳과 유치원 9천여곳 등 전국 4만8천여곳의 금연구역을 확대했고 지정 범위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작년부터 버스정류소와 주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했고 보건복지부는 또한 소매점(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제한, 흡연피해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히 '흡연천국'이라고 불릴만큼 흡연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금연구역만 대책없이 늘려놓고 정작 단속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자들에게 실내흡연구역을 제공하는 등 대체공간을 마련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금연구역 위반시 엄격히 단속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또한, 흡연행위가 비흡연자까지도 흡연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비흡연자도 참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흡연자들은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다 '비흡연자도 더 이상 참지말고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는 쏙 빠지고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정책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과거 간접흡연의 피해를 봤으면서도 말 못하던 비흡연자들은 이제 길거리 간접흡연도 불쾌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 뿐 아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의 간접 흡연은 이웃 간 다툼으로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타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짜증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아기라도 키우는 집의 경우 왜 우리 아이가 당신들의 흡연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노를 표시한다.

반면 흡연자들은 '내 집인데 왜 못 피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혹자는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도 니코틴에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일수도 있다. 그러나 흡연자가 죄인이 되는 때는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간접흡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급 발암요인으로 공표된 지 오래다. 부모 모두가 흡연자인 가정에서 자란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호흡기질환이 무려 72%나 더 높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br>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비록 이런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때 비흡연자의 69%가 눈 자극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32%가 두통, 29%는 코 염증과 비염을, 그리고 25%가 기관지 고통을 호소한다. 이럼에도 우리나라의 흡연인구 비율은 약 23%내외로 OECD 가입국가중 최고수준이다. 이제 세계적 시대흐름은 실내 완전금연과 혼잡한 길거리를 비롯한 실외 금연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또한, 배려할 가까운 사람들로 가족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먼 가족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들과 간접흡연에 따른 다툼이 기해년에는 없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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