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놓고 '오락가락 고무줄 잣대' 논란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공정선거를 해친 탈법행위로 봐야하고, 일부 반송돼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과 지인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8천매 중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이 있는 점,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김 시장은 "시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발전과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뒤이어 열린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55만원을 선고했다.

오시덕 전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의 뜻을 비췄고,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시덕 전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공주시부시장과 오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으로 선거개입으로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에게 5천만원을 건 넨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비슷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진과 선거구호 등이 담긴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 2천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의 모 서천군수 예비후보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8천여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직책과 함께 선거를 암시하는 내용의 고객맞춤형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2천매를 발송한 것은 400만원을, 8천매를 발송한 것은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것도 같은 검찰청 관할에서 비슷한 사안을 놓고 너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오락가락하는 법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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