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달라는 딸의 목을 조른 50대 모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촉탁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당시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딸은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