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보의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 배제 못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상사로부터 고소당한 충주축협 하나로마트 여직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1일 열린 1심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충주축협 관리자 B씨가 갑질과 성희롱, 납품 비리 등을 일삼는다고 폭로,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언론에 제보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속기소했지만 A씨는 2017년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별도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가 민사재판 당일 취하했다. 

축협은 의혹 보도 당시 내부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소, 복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직장내 부조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내용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작성자의 지위,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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