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간에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두고 각 지자체들마다 지역발전의 기회마련과 실리확보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33개에 62조원 규모의 사업들이 제시되었고 경쟁 또한 치열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있는 지역일수록 예타 면제에 사활을 걸 정도로 유치경쟁이 심해서 후속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99년 도입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방일수록 예타 면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도 있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를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 건축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 예산편성안 세부지침에 따른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정보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서 제출된 재정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타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일명 국가재정의 문지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은 첫째,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둘째, 문화재 복원사업, 셋째,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넷째,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다섯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여섯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사업, 일곱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여덟째, 법령에 따라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친 사업, 아홉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열째,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국무회의서 확정된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총 33개 신청사업 중에 23개(사업비 24.1조원)가 선정됐고,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인기영합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그 이면 속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처럼 여기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과 반응에 여론이 쏠리고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최소한 예타 면제 사업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호남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백두대간 중심의 강호축 육성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대의명분에서 범국민적인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치적 선심용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이자 기폭제가 되도록 철저한 추가 조치는 물론 지역의 연계사업과 충북의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전략을 모색해 강호축을 새로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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