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천만원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징역 2년 구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공천 대가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임 의원은 결심에서 "전달자로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이나 경제적 이득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상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편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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