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1만4천76호(2019년 1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읍 소재 1천672호 및 면 소재 1만 2천404호 등 총 1만 4천76호다.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 3천295호, 다가구주택 215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566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괴산군 816호)과 개별주택 간의 주택특성을 비교한 뒤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의 지적도면, 주택특성, 항공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비교표준주택 선정으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부과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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