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올해 벼 재배농가의 쌀 생산량 조절과 밭작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나 벼를 재배한 농업인은 누구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휴경농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기준은 재배작목에 따라 재배면적 1㏊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는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콩과 녹두, 팥 등 두류작물은 32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조사료는 30만원, 두류는 45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관련기관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12월 중 각 농가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축협·축산 단체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타작물 전환 농가에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줄 계획이다.

다만, 대량생산에 따른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무와 배추, 고추, 대파 4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5㏊ 이상 타작물을 신규로 전환하는 집단화 단지에는 장비·농기계·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개별 농가의 경우 6월 28일, 단지조성 단체는 4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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