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괴산군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 및 괴산증평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번 달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 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 통합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밭농업 직불금'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가 해당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천㎡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원,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1ha당 평균 55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0만2천938원/ha, 농업진흥지역 밖 52만7천204원/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1ha당 65만원, 초지 1ha당 40만원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9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괴산군은 효율적인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4월 5일까지 관내 11개 읍·면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직불제 신청 관련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음성군 농정과나 괴산군 농업정책과로,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에 대해서는 농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