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면 도촌지구와 수안보면 수회지구 등 총 5개 지구 추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비도시지역의 오래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를 올해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대상지는 금가면 도촌지구와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지구, 목행지구 총 5개 지구다.

해당 지구는 1994년부터 2005년 사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며 주변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계획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규모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 공원 등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장기 미집행시설을 과감히 정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정비내용은 지구 내 주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도로계획 변경과 공원 및 주차장 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신설 등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변경결정(안)은 주민공람과 부서 의견 청취 후 충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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