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13일 기자회견
다음주 충북도 징계위원회서 결정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A팀장을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은 13일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A팀장을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2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팀장은 B씨에게 "왜 아이가 없냐?", "업어줄게"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B씨가 여러차례 불쾌감을 호소했음에도 성희롱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며 "무개념 사과로 2차 피해까지 유발해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청주시 산하기관에 근무했으며, 계약기간 직전, 청주시 감사관실과 비서실에 이같은 피해 내용으로 투서를 냈다. 가해공무원은 올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또 "청주시는 5년전 성비위 사건이 터져 한차례 홍역을 치뤘음에도 또다시 재발했다는 것은 징계수위가 위협적이지 않았고 재발방지대책이 미온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해자 징계가 우선이지만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다음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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