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오는 14일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유성기업이 토론회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과 충남도의원,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해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정신건강 실태 조사결과와 시사점, 유성기업 사태로 보는 노동인권의 현주소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가 630명이고 이중 과반에 크게 못 미치는 270명이 유성지회에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인 유성노조, 유성새노조, 비조합원(관리자)에게는 국가기관이 개최하는 공식 토론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으면서 오직 유성지회만 토론자로 참석시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노사간, 노노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유성지회에게만 자신들이 유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심각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은 13일 공문을 통해 유성지회와 동일하게 유성기업 내 다른 주체들도 토론자로 참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토론 준비를 위해 최소 1주일 이상 토론회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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