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서북구(청장 박상원)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광고물 유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광고물을 그 지역 시민이 직접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앞서 서북구는 만 20세 이상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참여대상자 42명을 선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수거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일 최대 4만원,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서북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올해로 4년째 지속 시행 중"이라며 "시민 동참으로 더욱 쾌적한 서북구를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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