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근절 등 단속역량 집중 '경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13일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고질적인 '돈 선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금품선거 근절 등 단속역량 집중 및 엄정조치 방침을 재확인 했다.

도 선관위는 이날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가용한 단속인력과 방법을 총 동원해 '돈 선거 척결'에 단속을 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을 3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전을 제공받았더라도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과감히 면제하는 등 신고·제보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도 선관위는 그러면서 "인식전환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대상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정 계기·행사 이용 안내·교육 등 지속적 인식전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사무의 정확성·효율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도 선관위는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한 투·개표사무관계자 대상 실무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 종료 후 후보자 및 투표관리관 등 대상 선거절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피드백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도 선관위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심층 분석하고,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해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도울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가급적 선관위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선거보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서 한걸음 더 나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선거부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온 언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재차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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