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 품질시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4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확보를 통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나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한 2019년도 수수료를 2015년 대비 노임단가 18.1% 인상을 확정했다.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품질시험은 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되며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3년간 수수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동결에 따른 인상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등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에 따른 도내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전문인력부족, 장비노후화 등에 따른 품질시험 부실 등 신뢰도 저하 요인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품질시험 국립기관인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수수료를 상향조정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품질시험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꾀했다.

수수료 인상폭은 2015년 대비 노임단가 18.1%로,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2019년 품질시험 수수료 평균 18.3% 인상 요인이 있어 큰 폭으로 인상되지만 올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한 11개 지방정부와 비교할때 4번째로 낮다.

이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2018년 실적대비 2건을 제외한 820여건이 공공기관 발주건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설명이다.

또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규정과 관련해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품질시험 수수료를 계상하게 돼 있어,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각 시군에 변경수수료를 홍보해 2019년 공사원가에 수수료를 반영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부연이다.

도 도로관리사업소도 이와 함께 건설공사 품질시험 경쟁력강화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터넷 신청·계좌납부, 현장 맞춤서비스, 시험결과 문자 메시지, 팩스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시료 방문수거 및 택배접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도 충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15일 도보에 고시하면서 확정되고, 이는 도 홈페이지에서(http://www.chungbuk.go.kr)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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