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의 집 창문을 수차례 부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B(47·여)씨의 집 앞에서 벽돌로 발코니 창문을 부수는 등 수차례 피해를 입힌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범행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결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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