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태겸)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며, 현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자 34명을 선정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장당 1천원, 족자형 5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원 혹은 50원, 전단지 장당 20원, 명함형 장당 1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한다.

김학진 동남구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시민 스스로 수거하면서 도시미관 조성에 힘을 보태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천안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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