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새마을금고 선관위 "일부 대의원 자격 상실"

주재구 당선인
주재구 당선인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지난 9일 치러진 미래새마을금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주재구 대의원이 과반수 이상 득표해 새 이사장에 선출됐으나 자체 선관위가 일부 대의원의 자격 하자를 빌미로 선거 무효를 선언해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취임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이사장은 업무 강행을 선언했고, 당선자 역시 '출근투쟁'을 선언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양홍모 현 이사장이 제기한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의거, 제14대 임원선거의 전부무효와 재선거를 공고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선거에 참여했던 113명의 대의원 중 20명이 2년 이상 미래새마을금고 이용 실적이 없다는 점이다. 2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당선자인 주재구 대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규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아무런 사실관계 파악이 없다가 취임 하루 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규약도 대의원에게 자격상실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주 당선자는 이에 따라 예정대로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 당선자는 특히 대의원 명부 열람 절차와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문제를 삼지 않다 낙선하자 트집을 잡는다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회 선관위원장은 "무자격자가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어쩔 수 없이 무효 판정을 내렸다"며 "자문을 받아 결정된 사안이며 번복될 수는 없다. 앞으로 30일 내로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홍모 이사장은 "총회 당시 일부 대의원이 무자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관련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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