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행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력을 휘두른 충북지역 모 지자체 태권도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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