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사 등 전국 조례로 통일해 정비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는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기존 보다 강화된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2019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같은 전국 광역의회 공통활용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권고내용보다도 역시 강화됐다.

또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 돼 있는 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키로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을 실시토록 한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강화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

협의회는 이밖에 전국 광역의회의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DB화 하고 이를 공유해 전국 광역의회의 국제화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유병국(충남도의회 의장)사무총장은 "국외출장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SNS 등을 통해 활동결과를 공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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