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27가구·가구당 172만원 보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지난 18일 공고하고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군은 올해 도비 포함 사업비 2억 1천844만원을 확보하고 127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72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대상 주택이 음성군에 있으며, 한국전력과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주택 지원 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참여 시공업체를 결정하고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3월 18∼29일까지 제출 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음성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청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온실가스와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04가구에 1억 5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키워드

#음성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