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청주시의원 항소 포기…검찰 "형 가볍다" 항소
1심 당선무효형 임기중 충북도의원, 검찰과 쌍방항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박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으나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선고 당일인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상급심에서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기중 피고인은 박금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며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임기중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정에 이르러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며칠 만에 반환했을 뿐더러 박금순 피고인이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되며,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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