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납부독려 방식에서 공급중지 형태로 대폭 강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요즘 자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 체납 요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상반기 중점 특별징수기간(3~6월)에는 각 구청별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기존의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방식에서 탈피해 수돗물 공급중지를 통한 신속한 단수처분 위주로 대폭 강화해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3회, 10만원 이상의 체납수용가에 대해 일제히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1차 납부독려 후 기한내 미납부 시 강력한 단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다"라며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해 상수도의 재정 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규모는 2월말 기준 1만천,563가구에 9억4천200만원이며 이중 3회, 1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2천703명에 4억9천7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상습체납액이 전체 5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