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 기각, 검찰 배임수재로 최종 변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임대 주유소업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간부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4일 배임수재 혐의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A(64)씨를 청주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B(56)씨에게 현금과 주유권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주유소 업자를 압박했다고 판단, 이 때부터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200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모든 금품수수를 배임수재로 최종 판단했다.

A씨는 청사 내 주유소 임대 선정과정에 개입한 뒤 주유소 업자로부터 매달 현금 250만원과 주유권 5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A씨의 조카 인사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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