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이달 22일까지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사업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홍성군은 충남 446억원 중 67억원을 확보했으며 연1.8%(2년 만기일시상환)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축산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용도로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를 포함한 보조사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60만원이다.

군은 향후 축산업 허가여부 확인, 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을 조기 실행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추진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축산과의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대체됨에 따라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며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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