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을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시가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오던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중 실시해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구간은 총 8개소로 홍성 문화거리 축협 앞, 문화거리 농협 앞, 홍성 상설시장, 복개주차장 앞, 홍성 오관교, 홍성 홍성교, 광천 결성통, 광천 구장터 삼거리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3월 한 달을 사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확대 운영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겪는 군민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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