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구청장 박상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4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2018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해당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유인숙 서북구 세무과장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송문용/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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